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벌점 조회하기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벌점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차량 보험, 교통 수칙, 끼어들기 차량 등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치명적인 것 중 하나는 신호위반 벌금, 벌점입니다.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교차로 앞, 황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보통 차량이 도로위에 많이 없을 때, 보행자가 없을 때,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법에 해당되어 사고가 났을 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 시에 딜레마존을 배우게 됩니다. 딜레마 존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고 10m정도 남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딜레마존은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신호위반 카메라의 원리

신호위반 카메라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신호위반 카메라는 도로 위 속도제한 표지판 옆에 달려있습니다. 카메라 앞뒤로 센서가 도로 바닥에 박혀있습니다. 이 센서를 밟고 통과하는시점을 파악해서 신호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카메라가 2개있는 경우도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작은 카메라는 신호위반 차량을 찍는 카메라 입니다. 뒤에있는 큰 카메라는 차 번호판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카메라의 원리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센서를 밟으면 카메라가 차량을 찍고 번호판도 찍습니다. 녹색, 노란색 신호등일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벌점 조회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원리와 카메라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렸을 때 차량을 기준으로 벌금이 나눠집니다. 승용차는 7만원입니다. 승합차는 8만원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5만원 입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린 사항 말고 교통경찰에게 걸렸을 때는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 됩니다. 승용차는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벌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이륜차는 벌금 4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납부하기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기간내에 납부하면 20% 줄어든 금액으로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1,2차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압류 과정까지 겪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에 3% 부터 70%가 넘는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하시거나 고지서 받은 즉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납부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단속내역이 확인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

단속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이파인에서 미납과태료 혹은 미납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호위반 즉시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찍히고 전산에 올라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검색가능합니다.

국민비서에도 교통범칙금, 벌금, 과태료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전자문서함을 열어 국민비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국민비서 구삐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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