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을 위해 1989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의 성격을 띈 임대주택입니다. 아무나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첫번째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음 아래의 조건 중 만적 하는 조건이 있다면 입주조건에 부합합니다.
입주조건 | 관련법률 |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률 |
유공자 혹은 유공자의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일것) |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법률 |
일본 위안부 피해자 | 인본 위한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과 기념 사업에 대한 법률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법률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일것)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 |
장애인 등록증을 소유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일것) |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법률 |
65세 이상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일 것)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일것) | 아동복지 보호법에 의한 법률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 | |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도지사가 인정한 자 | |
장애인 등록증을 소유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 일것) | 장애인 복지법 |
본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헷갈리신다면 주택관리공단 1670-272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본인지역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입주가능한 영구임대주택마다 조건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현재 신청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마다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일반적인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본인 지역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넣습니다. 신청을 하면 무주택자인지, 소득, 자산 등 입주할 사람의 조건을 심사합니다.
당첨자 발표날이 되면 입주대상자와 동호수 배정을 발표합니다. 이후 lh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가점, 배점적용 등 모집 공고문을 통해 파악해야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서류는 종류가 많습니다. 빼먹지 않고 모두 증빙해야 신청에 차질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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