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변의 공공기관에서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애 최초의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등)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254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근처 공공기관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전국 여권 발급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여권 발급 장소
구비 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발급장소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군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기본 신청서류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 5년 | 여권기본 신청서류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여권기본 신청서류 |
병역미필자(18~37세) | 5년 | 여권기본 신청서류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