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따라 tv가 있는 집이라면 전기세에 포함되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tv가 없다면 해지가능하고 대상에 따라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란
tv 수신료는 1963년부터 냈던 돈입니다. 텔레비전을 수신하기 위해 수신기가 있는 집은 수신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방송법이 있습니다. 처음 가격은 100원이었으며 1981년도에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2500원의 대부분은 kbs로 갑니다. 2200원 정도가 kbs, 70원 정도가 ebs, 수수료로 나머지 금액을 한전이 가져갑니다. kbs의 전체 수입의 40%정도가 tv수신료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현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언제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tv 수신료 해지
tv가 없는 집에 이사를 오거나 tv를 버렸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tv수신료를 해지할 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한전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한전 전화번호는 123입니다. 0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주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tv가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tv수신료 해제를 원한다고 말하면 됩니다.상담원은 다음달부터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두번째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kbs 상담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1588-1801번으로 전화합니다. 세번째 tv 수신료 해지방법은 kbs 홈페이지의 수신료 페이지입니다. kbs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kbs소개를 들어갑니다. 수신료를 누릅니다.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수신료 면제, 면제 해제 신청을 합니다. kbs 회원가입 혹은 간편로그인으로 진행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대상도 있다는 점 아시나요? 혹시 본인이 수신료 면제대상이라면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제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518민주 유공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tv수신료를 과오납 한경우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미환급금 환불처리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보통 수신료가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한전에서 안내문을 보내 환급해주거나 다음달 금액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kbs 1588 1801번으로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하면 됩니다.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번호 10자리를 요구하는 데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입니다. 미리 알고계셨다가 고객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결과 조회는 kbs 로그인 한 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금액은 한전에서 환불해주고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에서 환불해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를 한전 전기요금에 붙여서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도록 하는게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입니다. 그동안 kbs나 tv방송은 안보는데 넷플릭스나 iptv로 케이블방송만 봐서 수신료를 내기 아깝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내는 수신료 징수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원래 수신료를 납부할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는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측은 정부지원금이나 방송 광고 수입으로만 방송을 꾸려가다보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올바른 방송 문화를 만들아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에서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방법과 분리징수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v는 유튜브와 ott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시대에 tv방송국들도 따라서 성장할 수있을지 고민해야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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